[2014 국정감사 핫이슈 10]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사용량이 아닌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 제도로 개선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11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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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사진제공 K-water)

 

현황

현재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사용자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중인 것이다.

 

문제점

그러나 물산업이 발전한 유럽에서는 물의 과도한 사용을 막고 수자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수량에 따라 취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방안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수자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용량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여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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