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발의해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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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주요변경사항 <제공=오현정 의원> |
특히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은 입원(수술)후 예후에 대한 관리나 발병 초기 병원 내원을 유도함으로서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보건과 복지, 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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