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주)영풍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를 확인한 결과, (주)석포제련소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지정 폐기물 주변환경오염'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설공사중인 석포제련소 제3 공장은 연간 8톤이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주어지는 소규모 4종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 해, 연간 80톤 이상 배출하는 대규모 1종 사업장으로 증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점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경북도청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여,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도점검 또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여,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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