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총 47개소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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