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학기술분야 18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항 존재

16개 기관, 업무외 일반 사망도 직장 대물림 가능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21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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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에 버젓이 직장대물림을 할 수 있는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2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30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무려 18개 기관에서 가족 우선채용 즉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가족우선채용 조항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16개 기관에서는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외에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가족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외에 일반사망의 경우도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총 16개 기관)이었다.

 

가족우선채용 규정이 없는 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총 10개)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에 고용세습이라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면 과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면서 "수많은 이공계 학생과 과학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세습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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