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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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측정 장치. (사진제공 씨엔에치,Inc) |
현황
최근 실내,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공간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내공간의 겨울철 평균 라돈 농도는 124.9Bq/㎥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강원도 77개 초등학교의 경우 156.8Bq/㎥로 나타났으며, 2013년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에서 전국 마을상수도 616개 가운데 58개소(9.4%)가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4,000 pCi/L)를 최대 8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라돈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실내라돈의 경우 미국, EU와 동일한 권고기준은 148Bq/㎥을 운영중이지만, 건축자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라돈을 함유한 석고보드가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 라돈의 경우 미국(4,000 pCi/L), 핀란드(8,100 pCi/L), 노르웨이(13,500 pCi/L) 등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선방안
석고보드 등 라돈방출 잠재성이 있는 자재에 대한 기준치 설정과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중단 조치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라돈 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 라돈의 경우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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