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브랜드 공모전 개최

6월 19일까지 누구나, 출품 작품 수 제한 없이 공모 가능
환경부장관상 등 8명(팀) 총 350만 원 상당 상품권 시상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30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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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성이 검증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6월 19일까지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브랜드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지정제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 ▲브랜드를 형상화한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제언」 3가지를 공모한다.

시상내용으로 대상 1인(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수상 2인(팀)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상 및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장려상 5인(팀)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상 및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지정제도의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응모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브랜드 공모전 사무국으로 가능하다.

한편, 2010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로 시작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사회 환경교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지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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