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무한도전서 '알바인권법' 알린다

고객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청년의 ‘거부할 권리’ 보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1-23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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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알바인권법' 발의 - “고객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청년의 ‘거부할 권리’ 보장할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 의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일명 무한도전법(알바인권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고객에 의한 폭언·폭력·괴롭힘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의 폭언·폭력·괴롭힘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부착(전화의 경우 사전 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법 법안 발의의 의미에 대해,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공동 참여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는 25일 MBC TV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하하, 양세형 등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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