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와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의 반환편의와 소매점의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운영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6월 10일에 설립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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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시민휴식쉼터 옆 노상주차장(신방동 719)에 설치된 빈용기 반환수집소 |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시민들이 가져오는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등)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며, 10월 7일부터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시민휴식쉼터 옆 노상주차장(신방동 719)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주 6일(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반환시설 설치 의지 덕분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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