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 19] 보금자리주택 보상 문제

보금자리주택 보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18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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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현황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공사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 시 보상지연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상실됨에도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한 뒤 별도의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인정(보금자리지구 계획 승인)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지연된다고 인정할 만한 기간을 설정,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지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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