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5]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

제도에 비해 지원금 제원 모자라, 추가 재원 확보 방안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6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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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지난 6월 지리산에서 발생한 반달곰 습격 사고. (사진제공 환경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력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지자체는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해 피해액 보상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도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재해보험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보상범위가 좁고, 보상비 지원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보상범위와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선방향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수렵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농작물 피해보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수렵권판매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유상화와 수렵장 개설 확대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 보상재원 확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야샹동물 포획 제도를 통해 많은 야생동물이 포획되고 있는 것을 고려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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