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정말 필요한가?…전문가 의견 대립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11월 8일 공청회 가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1-0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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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정말 필요한가?…전문가 의견 대립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11월 8일 공청회 가져

 

△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주승용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11월 8일 국회 특별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들이 진술됐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시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천관리,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물 공급 등 통합물관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허 총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4년간 학계를 비롯 국회·정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문제다”라며, “환경부는 풍부한 갈등조정 및 유역관리 경험, 기후변화 전문성 및 위기대응 경험 등이 있다. 즉 유역관리체계로 전환과 물 갈등을 해소할 역량과, 유역관리기능과 치수 기능연계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물기본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절감예산의 일정비율을 통합물관리 R&D에 투자해 수량·수질·수생태계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물관리, 조직적 일원화 어불성설 /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물관리일원화를 하는 이유는 통합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것이다. 조직적 통합이 아닌 계획적, 시스템적 통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환경부로 일원화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4년 건설교통부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로부터 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규제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질이 열악해도 상수원수 취수를 제한, 초기우수 오염물 방출에 대한 하수처리장 규제 등이 어려워졌음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로의 조직적 통합을 할 경우 “수자원 및 하천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받는 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계획의 일원화가 되어야한다”고 환경부의 이원적 관리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 책으로 물관리 컨트롤 타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주무부처나 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물관련 조직들을 연계하고, 국가차원에서 유역통합물관리계획 수립과 물관련 법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현재 가장 타당한 방법 /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현재로선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며, 이와 함께 물기본법 제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현 물관리 시스템은 부처이기주의가 야기한 결과라며 “원래 수량, 수질은 하나였으나, 1994년 건설부 상하수도국이 환경처로 이관하면서 행정단절이 시작됐다. 부서별 독자적인 물정책을 진행하며 중복조직 구축, 중복투자, 부서 간 갈등과 충돌이 확대됐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원인도 행정단절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수자원 업무·갈등관리 경험과,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분야 예산 1위 부서다. 즉 환경부가 주도해나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정부 조직법 개정안 지연 원인이 일부 수자원 학계의 반발과 이를 이용한 정치 이슈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적 이슈화는 차단하고, 물산업진흥법 수정을 통해 여야가 상생하는 긍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 ‘물 기본법’ 제정 필수 /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목적의 계획과 관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수요관리 우선적 고려, 계획의 투명성, 물 배분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물 관리 행정조직이 물 관리 정책과 법령, 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는 국익차원에서 일단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윤 교수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의 핵심은 ‘물 기본법’ 제정과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직속이 주관하는 ‘물관리체제 선진화 기획단(가칭) 운영’이다.


그는 “물 관리 기본법은 국가 및 권역 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물의 보호·이용·보존·개발·관리·통제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아, 기존의 각종 물 관리관련 법률들의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물 기본법을 제정 시 “물 관리 기본원칙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 기본법 제정 및 기존 물 관리 관련 법률체계 정비를 위한 기획안 수립은 상당수의 실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행정부 공무원, 물 관리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 입법조사처 요원 등으로 구성된 ‘물관리체제 선진화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는 지난 9월 25일 구성된 이래 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4차 회의(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는 국민의당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서형수·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정용기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이학재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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