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일단락, LNG 직수입 국내 판매 NO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의결...18일 상임위,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13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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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가스민영화 불씨는 일단 꺼졌다.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 LNG직수입자의 '국내판매 허용' 조항이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이에 국내에서 자가소비용 LNG직도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LNG직도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민영화 반대측에서 주장해온 대기업들이 국내 LNG를 들려와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일단 유보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이 신설되는 한편 직도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겸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국회 산자위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도입 규제완화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끝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해외 판매 허용과 예외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 등 처분 허용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 및 타 직수입자에 판매 허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자가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한다'는 조항과 '직수입과 증발가스 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증발가스 반출입업자가 증발가스에 대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잉여물량 처리방법은 대통령에게 위임토록 했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천연가스 반출입업자의 보세구역 내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은 가능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법안이 가스 민영화 법안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체제에 경쟁을 도입해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사 노조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직수입자 간 판매는 천연가스 도입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민영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이번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확대 조항이 삭제된 것은 가스공사 노조가 전면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을 불사한데다  우회적으로 요금인상을 우려해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정치권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사 노조는 이달 초 조합원 2800여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1000여명의 수도권 지부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고파업을 벌인데 이어 11일과 12일 연이어 여의도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128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여한 5092명의 주부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2월 18일 상임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임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는 박완주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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