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2] 고체연료 사용확대

지자체 관리 어려움 많아, 맞춤형 오염 관리 정책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5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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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현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고체연료의 하나인 목재 펠릿.

현황

석유코크스는 중질유 열분해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유류 제품의 부산물에 코킹과정을 적용해 생산된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띤 고체 형태의 석유 제품으로 높은 열량과 낮은 비용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수준은 적절한 오염저감설비가 갖춰졌을 경우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청정연료 사용 의무에서는 석유코크스를 비롯한 고체연료 사용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점

사용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매우 협소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연료 형상에 따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신종 연료들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허용범위 및 사용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료에 대한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은 지역별 오염물질의 농도와 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의 일괄적인 기준적용이 아닌 사업장별, 지역별 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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