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 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국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의 석탄재 매립장은 총 19개소(1,264만㎡)이며, 이 중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인 곳은 8개소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 |
| ▲ 석탄재 매립장 운영 발전사 현황도 |
연 3700억 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매립장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산업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사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종복토 면제와 사후관리 절차 생략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하여 오염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지만, 장기적인 환경 영향과 지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발전사들이 향후 환경 모니터링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 |
| ▲ 호남화력 매립장 부지 활용계획(29년까지 LNG발전소 건설) |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 보호와 규제 완화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