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LEARN)’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 사설 교육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7일부터 운영이 시작됐다.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기관에서 사설 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사용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기업들의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종합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의 사업에 한 해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런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빛 운영 예산 36억 원이 편성됐으며, 해당 사업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36억 원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공고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면서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강제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계약한 적도 없고 예산을 집행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만약 예산을 집행했다면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법령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 조항을 들면서까지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명 일색으로 답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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