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테크는" 故양우권 분회장의 죽음에 사과하라"

장하나의원,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박영복 | pyoungbok@hanmail.net | 입력 2015-06-05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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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현재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지테크 故양우권열사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노동자 감시등 인권탄압”과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지테크 故양우권 분회장 노동탄압 규탄 및 노사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공개한 망인의 일기장 내용 및 사측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한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장하나의원은 “이지테크 故양우권 분회장은 두 번의 해고후 법원에서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해고 3년만인 지난해 5월 23일 복직됐다.


사측은 고인을 법원의 판결대로 원직복직 시키는 대신 지난 1년여 동안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해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CCTV의 감시아래 직원들과 인사조차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켰다”며, “이에 5월 10일 발생한 故양우권열사의 사망은 전형적 노동권말살 시나리오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라고 봐야한다”며 망인의 죽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금속노조가 공개한 망인의 일기장에 대하여 “유가족을 통해 망인의 일기장을 받아 읽어보았을 때, 생전에 고인이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 몇 번을 쉬어가며 겨우 책장을 덮을 수 있었다.


하물며 망인 스스로 겪었을 그 고립감과 고통을 산 자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라고 망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장하나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박지만회장과 이지테크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성실한 교섭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교묘하고 반인권적 탄압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하나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이러한 괴롭힘이 노동권 탄압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 침해, ‣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反사회적 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및 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시사했다.

장하나의원은 “故양우권 분회장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진실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면서, “고인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EG그룹의 노동탄압과 반인간적 모멸행위를 고발한지 20여 일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회사는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고인의 일기장을 공개한 만큼, 많은 국민과 언론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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