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인권침해 행위 막을까

이자스민 의원, '군인사법' 개정 발의...인권침해 사항 구체화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11-20 15: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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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군 내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이자스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내용인 군 내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군 생활 부적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군 내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상담을 하게 되는데,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의 경우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적 제재(구타‧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 차별행위, 성폭력, 추행 및 성희롱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전문상담관의 상담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군에서 최근에도 성범죄나 가혹행위 은폐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돼 군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서상기‧ 양창영‧ 유승민‧ 윤명희‧ 이한성‧ 인재근‧ 정희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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