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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의원 |
김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 기업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정위에 실태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내 eBay의 경우,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가 50불 이하 12%, 50불~1000불 구간은 9%, 1000불 이상은 2%로 가격별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방식 판매의 경우 수수료는 9%로 국내 12%보다 낮고, 수수료의 최대 부과액도 100불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국내 패션잡화 판매수수료는 12%로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담합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와 실태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했다.
국내 오픈마켓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품의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은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이고, 사업 활동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엄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공정위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제도를 통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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