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2배 증가
최대 60만 원 부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05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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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은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된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 없이 1년을 넘기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받아보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09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면서, “검사를 지연하거나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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