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전체 가입자 1600만 명 중 75%인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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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사옥(사진출처=시민권익센터)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휴대전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최근 1년간 해킹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이용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 메세지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국민은행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며, 대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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