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을 위해 존재하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경실련 등 비난 봇물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07-13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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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찬성인가? 

 

국민연금이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비난과 함께 지금 당장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논란은 기형적 기업지배구조와 지극히 비정상적인 재벌세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표 경실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일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찬성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13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집행한 삼성물산 광고. 막대한 광고비 지출은 물론 그동안 삼성물산이 언제 주주들을 생각했냐며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 Co), 한국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권고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 Co), 한국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심사한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합병을 승인해준 것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제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13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확립된 안건회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삼성물한 합병 건의 경우, 과거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하기에 곤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 처리를 요청해, 기금운용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권행사 전문위가 의결권행사의 방향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국민연금의 안건 처리에 대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또한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지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병 후 삼성그룹의 자기자본 지분은 5조원이 증가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내국인은 자기자본 지분이 2조6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복지부 등 정부관료나 국민연금 경영진이 삼성물산 보유주식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론스타와 같은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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