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4] 석면안전관리

석면피해구제법 현실화 등 제도개선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6 15:32:23
  • 글자크기
  • -
  • +
  • 인쇄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석면슬레이트 지붕 가옥들.


현황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 장해를 유발한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석면소비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1990년대 이후 석면질병 잠복기를 고려할 때 2045년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수가 최고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근로자에게 생긴 석면관련질환에 한정돼 있던 산업재해보상법을 2011년부터 근로자가 아닌 환경성 석면질환으로 확대해 구제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기존 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2013년 석면관리처를 신설해 운영중이다.

 

또한 환경부도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 3곳에서 석면오염토양이 발견되었다며,내년까지 전국의 38개 폐석면 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곳에 대한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문제점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불법적인 석면 사용, 충남 청양군 강정리 폐광 문제, 부산항 공공건물 중 70%에서 석면 검출 등 다양한 석면 관련 문제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향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석면피해구제법'상 환경피해 구제금, 구제범위의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