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제도 부실

전체 건축물 중 1.1%만 석면조사 대상 속해
양성식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19 15:32:34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완영 의원, 어린이 등 대상 포함안된 건축물 조속한 방안 마련 촉구 

 

이완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ㆍ감독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석면은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1/5000의 크기로 고온에도 타지 않으며 단열성이 좋고 시멘트와 혼합되었을 때 인장력이 좋아 건축자재에 함유돼 오랫동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돼 왔으나 WHO에서 규정한 1급발암물질로서 환경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2006년부터 석면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518동(2010년 기준)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7만1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도 대상에 포함된 7만여 동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종합정보망에 등록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 중 5만여 동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건수는 18만여동에 불과해 잔여 건축물이 기한 내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별 건축물석면조사 발주비용 단가를 보면, 최저 65원에서 최대 1117원으로 단가 차이가 1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가 발주는 건축물석면조사 부실 조사나 허위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가 발주의 경우 세금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비용에 대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종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