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강변 하천구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해 경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경주장, 골프장, 숙박업소, 편의시설 등 대형위락단지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들통 난 가운데 장하나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이 작성한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에 대한 부동의 통보 협의의견서를 공개했다.
구미시가 올해 3월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은 구미시 선산읍의 낙동강 하천구역 3만 6,700㎡의 면적에 활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가 운영주체이며 항공기가 하루에 50회 정도 이착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사업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업예정지가 “하천계획 상 ‘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을 이유로 지난 5월 7일 사업자인 구미시에게 부동의 통보했다.
또한 “사업예정지 하류 11km 지점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정한 구미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행위로 인해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해 중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 이유이다.
또한 부동의 통보서에는 “하류 6.9km에 흑.재두루미 등 주요 철새 도래지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가 위치하고 있어 철새나 조류들의 서식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항공기 운행 소음 등으로 인해 과민한 행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동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의견도 담겨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 선산읍의 경우 경비행장이 들어설 수 있는 친수지구가 현재 0%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하천구역 친수지구 확대가 실시되면 구미시 선산읍의 친수지구가 0%에서 47.14%로 늘어나면서 개발가능한 하천부지가 1,469,988㎡가 새로 생긴다.
장하나의원은 “개발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친수지구 확대 작업은 국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수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국토부는 복원지구의 상당 면적을 개발 가능한 친수지구에 포함시키려는 5대강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환경부는 국토부의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식수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책무를 자각하여 국토부 5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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