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019년 10월2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 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약 한 달째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금까지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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