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가축분뇨 관리법 개정해야

축산농가와 오찬 갖고,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혀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19 15:01: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가축분료의 관리 밎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실을 반영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한·미 FTA와 사료값 인상, AI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현안사항을 듣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 전국한우협회 회장, 대한한돈협회 회장, 한국오리협회 회장, 한국양봉협회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대한양계협회 회장 등의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 체결, 사료값 인상, 축산물 시세 불안정 등의 고비를 넘었더니 최근 AI 파동으로 닭·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감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료값이 워낙 비싸 생산비를 빼고 나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일 경우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폐업하라는 처분이나 다름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허가받지 못한 축사에 대한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을 묵시한 처사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불가피하게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