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DMZ 이대로는 온전히 보전 못해

통일 대비 DMZ 통합 법제 필요성 대두, 19일 토론장 마련
박성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8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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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명실공히 한반도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청정한 그곳.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DMZ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통일 이후 DMZ에 대한 거센 개발압력에 대비해 청정지역 DMZ를 온전히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영표의원실과 녹색연합은 19일(목) '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심숙경 박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인 최재홍 변호사가 각각 '한반도 통일과 DMZ의 법적 과제''DMZ 논의의 흐름과 주요 쟁점''DMZ일원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진지하게 토론할 장도 함께 마련된다. 

 

한편 주최측 녹색연합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 DMZ를 포함한 CCL 일원의 관리법제는 정전협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상 'DMZ를 평화협정, 통일 이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한다'라는 선언적 법률 이외 실질적 관리법제는 없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관계 변화, DMZ세계평화공원, DMZ생물권보전지역 이외 DMZ 일원의 개발압력 등 현재단계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DMZ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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