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원천무효"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박원순 시장은 낙점 재고하라" 요구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6-11-11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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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박 시장, 강행 땐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 의혹 받게 될 것"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무효이며 재고돼야 마땅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임원을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받아들이고 심한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대에 서기 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결코 뜻밖의 사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천막농성과 피켓시위가 진행 중이고, 경력직원 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내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끝마쳤다. 현재 조례 제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10월 18일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고, 같은 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0월 19일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해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4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3인을 추천해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서울시는 뜻밖의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이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 P씨는 현 박진섭 에너지사업단의 단장이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에너지사업단에 내에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추천한 변호사이다.

 

한편 인사비리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H 위원은 박진섭 단장이 모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 위원은 H 위원과 책을 공동으로 펴낸 이해 당사자들이다. 박진섭 단장은 에너지공사 사장자리에 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잘 받아 시장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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