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들이 환경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를 확인한 후,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 결과 각 지역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오염행위를 단속‧조치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 단속 27건 중 22건을 미조치 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리 지역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각 유역청은 관할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미이행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낙동강청과 영산강청은 상수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상세 내역과 단속건수가 없는 사유를 제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관리실태,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관리상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미흡사항을 개선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관리 유도 및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의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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