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환경오염피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29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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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현희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6년 1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현희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는 턱없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병기, 노웅래, 신창현, 안호영, 유동수, 이용득, 제윤경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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