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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처럼 탄소산업 발전의 가속도를 부채질할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사진>의 의원발의가 9일 이뤄졌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히 잠재력이 높은 탄소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을 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산업의 지원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 마련 ▲산학연 전문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골자가 담겨져 있다.
먼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에서는 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촉진, 탄소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양성,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이다.
탄소산업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및 표준화마련 등을 마련이 담겨져 있다.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은 산학연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탄소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려면 우선 국민적인 협력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며 "탄소산업예산을 2013년 130억, 2014년 285억 원 확보했듯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해 김관영,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이춘석, 최규성, 박홍근, 윤관석, 이학영, 임수경, 최동익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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