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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출원한 '나노구조형 다중분해용 바이오촉매 제제'(제공 : 특허청)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방치된 환경기술 특허를 활용해 영세 환경산업체를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에는 정부 8791억 원, 민간 3576억 원이 투자됐다.
이를 통해 발생한 환경기술 특허는 총 1553건이며 이 중 소멸되거나 비공개인 특허를 제외하면 737건의 환경기술 특허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7건 중 활용 중인 특허는 113건으로 15.3%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간부담금이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 진행돼 획득한 특허 163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미활용특허를 아깝게 썩히지 말고 영세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든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기술 특허 활용을 통한 영세 산업체의 육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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