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모저모]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환경영향의 바로미터 ‘환경영향평가사’

개발 필요성과 환경 보존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 잡아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10-15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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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분석 및 환경보전 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을 시초로 하며 점차 확대 세분화되어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이고도 신뢰도 있는 전문성을 절감하면서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본지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위상과 더불어 업무 영역과 향후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로 역할 중요해져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등 4과목이 출제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약 629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약 70여 명의 공무원, 공공기관에 소속된 환경영향평가사들을 제외한 산업계 관련자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는 향후 다양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대기환경 분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현안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향후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필요로 해

환경영향평가는 그간 환경오염이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연도 사업의 경제적 기술성은 물론 환경성까지 고려해 건전한 사업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자리잡아왔다.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등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동떨어진 직무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직무는 관련 제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무경험을 필요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제공=서울시)
그러나 현행 평가사 제도는 최근 들어 환경영향평가업 1종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조건으로 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장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무리하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부의 결정도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가사가 증가하면 그만큼의 대우도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이 이들을 수용할 만큼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평가사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시험 난이도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평가사들이 업무를 실시할 때 보다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데 의무준수와 사업 추진 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주어진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도 이를 관할 규제기관이나 사업 추진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데이터나 정보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종종 사업 추진자는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며 환경 영향을 간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 - (사)환경영향평가사회 홍보협력분과 정호은 위원장



“사업 규제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으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정호은 위원장

2018년 7월 설립된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환경영향평가 역할 증대 및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를 회원으로 구성해 운영돼왔다. 본지는 환경영향평가사회 홍보협력분과 정호은 위원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Q. 환경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영향평가가 있겠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
A.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로 이 문제는 지구촌의 21세기 현안 사항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툴을 이용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후변화문제를 완화하고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에 따른 친환경적자원순환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2026년 이후 폐기물 직매립이 불가하고 소각장을 거쳐야 하기에 향후 대응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면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어 자칫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리스크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A.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것을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리 조사·예측·평가함으로써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 또한, 절차 시행시기와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상세한 설계자료의 부족과 향후 실시설계 시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평가 자체를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환경규제적인 성격으로만 규정짓고 절차 생략이 신중한 검토 없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미래세대는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을 떠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이미 훼손된 환경은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평가 비용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설계 등의 비용이 오히려 더 소요되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는 비 효율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이번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에서 추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이번 개정안은 하천 내 친수구역에서의 사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여기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환경오염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행법 상 1일 100리터 미만 배출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1일 90리터의 폐수배출시설이 입지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하천오염이 될 수 있다. 하천은 그 자체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경생태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보아야 할 친수구역 내에서의 사업 유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여부 결정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들어 AI와 관련된 디지털기술을 환경평가 업무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사들의 역량 개발과 향후 업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면
A. 환경영향평가는 대화를 문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를 대신하여 주민들, 관계기관 등에게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이를 평가서에 접목하여 알리고자 하는 많은 환경평가 정보들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알려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발전될 디지털기술이 어려운 환경평가에 대한 설명이 점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AI를 통한 평가기법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누적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활용과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AI를 환경평가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객관성, 정확성이 높아져 부실과 허위로 몸살을 앓는 환경평가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들이 AI와 관련된 디지털기술을 적극 습득하여 변화하는 현대 기술을 접목한 더욱 발전된 환경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인 현장 접목을 통해 환경평가가 그 본질에 맞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지속가능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환경영향평가사의 위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 제도상 수요처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업 면허를 위해 필수적으로 1명이 있어야 하며 환경평가 수행능력 평가시 총괄은 환경평가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사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나 역할은 없다. 부실, 허위시 징계 수준만 높게 되어 있다. 감정평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적 권한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평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조사, 예측을 통해 완화대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결론은 정부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내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평가의 일련의 과정 속에 환경영향평가사의 법적 역할에 대하여 부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권한과 보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책임이 필요한 영역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사는 법적 위상과 보호 그리고 책임이 균형있게 되어야 제도 취지에 맞는 평가사의 보다 발전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목별 전문가로 분야별 환경기술사가 있지만 많은 분야를 통합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사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인허가, 장외영향평가 등 통합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해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사람들에게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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