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원안위·KINS 눈가리고 아웅

장하나 의원, 원안위 ‘밀실’에서 원전 수명연장 논의 추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1-23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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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하는 시민단체
2015년 1월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 회의를 방청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원안위가 1월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밀실’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이루어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는 그간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확인작업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제33회 회의는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사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 안건보고 절차를 빠뜨린 채 의결을 강행한 점 등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원안위 위원들이 아직 스트레스테스트 최종검증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데다가 검증과정에서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두 전문가검증단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시간 동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원안위는 차기회의를 2월 12일로 정하고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회의 방청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공개간담회를 1월 30일 진행하여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록이나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3조(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간담회를 통한 비공개 관행은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원안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회의에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비공개로 다루고 심지어 회의록 등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슬그머니 비공개 간담회에서 진행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제33회 회의에서 한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싶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원안위 회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정책과는 국회의 관심을 피하려 차기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심지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단의 담당자는 “규제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결과를 국회의원이 왜 따지냐”고 하면서 검증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는 상황이다.


노후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원안위와 KINS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원안위는 법의 취지를 명심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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