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지진 축소 아냐 vs 후쿠시마 원전 잊지 말아야

지반가속도 신뢰성 부족…관련 국내외 규제기준 없다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0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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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덮쳐 발생한 재앙으로 드러난 것처럼 국내 원전은 지진위험에 대해 안전망 시스템에 대해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사진>과 환경운동연합이 4월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지진위험을 축소·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 해명자료에서 "소방방재청 보고서 상에는 지진 재현주기(빈도)는 4800년에 해당하는 지반가속도까지는 지진위험지도에 수록돼 있다"며 "재현주기 1만년에 해당하는 지반가속도(0.4g)는 계산·수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 등의 분석은 지반가속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재현주기별 입력자료와 계산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현주기별 지반가속도의 증가 추세를 이용해 1만년 재현주기 지반가속도를 추정해 이들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시 적용한 지반가속도값은 규제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1만년 재현주기의 최대지반가속도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지질 및 지진자료 등 적합한 분석자료 및 분석절차에 의거 실제로 계산된 값"이라는 주장과 함께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시 적용한 1만년 빈도 최대지반가속도값(0.3g)을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순 추정결과(0.4g)와 비교해 최대지진규모 위험을 축소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월성원전 인근 활성단층이 존재하므로 재현주기 3만년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활동성 단층 존재 여부에 따라 재현주기 3만년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국내외 규제기준 및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 주장처럼 이론상의 적용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서는 이 역시도 무용지물이 된 원전의 두 얼굴을 가진 것 만큼, 더욱 세심한 지진대비에 대한 점검과 대응,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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