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PR제도 본질 퇴색 재활용공제 거대 공룡 둔갑 우려

이완영 의원, 영세 재활용사업자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1-01 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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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자에게 주는 돈 공제조합 정해, 법 권장 금액 54%만 지급
단가결정권 쥐고 있는 공제조합, 영세 재활용업자간 갑을관계 발생
 

 

 
어느 때 부터인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갑과 을이 바뀐 이상한 현상이 재활용 관련 리싸이클링 관련 단체의 횡포가 발생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을 통해 EPR제도(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그릇된 폐단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PR제도의 허점이 된 생산자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제조합과 영세 재활용업자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과거에는 생산자들은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져왔다.

 

또한 생산자는 판매된 이후부터는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의 몫이 됐었다.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도입이후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원래 EPR제도의 도입 취지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률 높이고 재활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일거양득의 제도로 출발하는 듯했다. 즉 EPR제도에 따라 생산자들은 분담금을 내는 금액으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쓰여야 맞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생산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어떤 형태로든 제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받을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생산자의 돈이라고만 볼 수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심해 재활용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부담하는 돈이다. 하지만 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 정한 재활용비용은 물가상승률도 고려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데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는 부과금) 산출기준으로만 쓰이고 생산자분담금(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각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적정 재활용 비용단가는 225원이지만 공제조합에서 정한 단가는 165원이다. 그로인해 생산자들은 165원만 내고, 공제조합에서는 이 돈을 받아 관리비 및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120원만 재활용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 재활용률을 높여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EPR제도가 오히려 거대 공룡으로 둔갑 재활용업자들만 등골을 빼고, 공제조합의 

배만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Re-TeCH 사무국>

 

이 의원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돈도 공제조합이 결정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법에서 권장하는 비용 대비 실제 재활용사업자들이 받는 돈은 평균 5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용업자들은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다. EPR제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단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은 갑이 되고, 공제조합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재활용사업자들은 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부작용때문에 조합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 돈을 조금 주고 있고 남은 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 잉여금 등을 합치면 약 5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5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합공제조합이 설립되는데, 현재의 문제점과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슈퍼 갑(甲) 통합공제조합이 탄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자인 재활용사업자는 더욱 더 하부 조직으로 종속되고 본래의 자원순환정책을 위배하는 꼴로 재활용 시장이 위축돼 몇몇 조합 관계자들이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들이 낸 재활용처리비용이 약자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완영 의원은 "공제조합과 재활용사업자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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