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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하나 의원 |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이 토종 반달가슴곰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전남 담양의 한 농가에서 10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수컷 토종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사육곰 구출을 위해 국민모금으로 반달가슴곰을 구입,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증의사를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환경부는 국내 토종인 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않고, 다른 사육곰에 대한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증을 거부했고, 종복원기술원은 우수리 종 여부와 예산부족, 환경부 승인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사육곰 정책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수리 산으로 밝혀진 개채들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등재돼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종으로 현재 국제적인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종이며, 환경부는 우수리종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위해 140여억원의 예산을 사용, 해외에서 수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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