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24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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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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