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71%가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7% 증가한 것에 비해 10배 가량 더 높은 증가폭을 보인 수치이다.
최근 5개년 주한 외국공관별 차량 과태료 부과 상위 3개국은 미국이 115건(69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74건(451만 원), 중국 39건(221만 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 모두 5년만에 약 250% 증가했다”면서 “최근 윤창호법 및 민식이법 등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공관 차량 또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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