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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청원군 내수읍과 오창읍 등 2곳의 수소차 충전소는 시운전에 들어가고, 1곳은 운영 사업자를 재공모한다.
재공모의 신청 자격은 상당·흥덕·서원구에서 LPG·CNG 충전소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30㎡ 이상 유휴부지가 있는 사업자다.
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접수되면 사업 운영계획, 인근 주민들의 반응 등을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 내년 5월까지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해 수소차 25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차량 1대당 구매비로 32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충전소 5곳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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