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

은평구, 5년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에게 협약체결 상가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최대 900만 원 건물유지보수비 지원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28 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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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은평구는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건물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2022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 소상공인들과 향후 5년간 점포 임차료 인상률을 연 3% 이하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는 예산 5,0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12곳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 임차상가 체결 시 300만 원, 1개 상가 초과 체결 시마다 200만 원씩 추가해 최대 900만 원이다. 건물유지보수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미장, 도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으로 단순 인테리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받아 9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상생협력상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다. 총 10명 이상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10개 상가 이상 체결한 협의체에게 공공인프라 조성 공사 비용을 5000만 원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상생협력상가가 많아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임대인들에게도 건물유지보수의 기회가 제공되니 상가 건물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보다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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