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이 '동해시를 포함한 인허가 및 사업추진 TF 구성'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15일 동해이씨티에 따르면 "2013년 2월 8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지구지정 고시가 됐다. 2018년 10월 25일 변경고시로 지정면적이 3,916,934㎡로 늘어났다. 2020년 6월 1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임의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교통영향평가서(초안) 사전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의견 회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부터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및 동해시청에 동해이씨티 실시계획승인관련 기반시설 주요의견에 대한 회신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는 '실시인가 주요 의견 조치 사항' 보고를 통해 실시계획 관련 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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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 |
동해시는 ▲별도 특수법인(SPC) 설립 및 지분참여방안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실행력 및 신뢰성 확보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미추진시 통제, 제재 등의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 사항과 관련해 ▲사업지구 진출입로 계획 ▲도로망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신설배수지 적정수압 용수공급 ▲하수처리장 지중화 ▲최종 방류지까지 하수관로 설치 등을 요구했다.
동해시의 요구에 동해이씨티는 "도로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도7호선 순환도로 신설(동자청·동해시 분담), 망상뜰 진입도로 신설(동자청·동해시 분담), 중로 1-39호선 개설 및 확장(동해시 분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망상지구 진출입 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과 관련해 진입도로 1.9km가 신설되는 등 총 5개의 도로가 신설된다"고 말했다.
해양복합시설 진입도로 확장 및 교차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노봉삼거리~망상해오름가족호텔 구간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1차선을 확보하여 기존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구내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발생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납부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필요시 신설 설치토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용수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립중인 동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각종 계획지표를 고려하여 계획 급수량 재산정 후 신설 배수지의 용량을 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장 지중화 계획을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해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동해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SPC 구성 및 설립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해이씨티는 "SPC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참여방안과 관련해 시행사인 동해이씨티가 85%, 시공사인 건설사가 5%를, 금융사가 5%, 강원도 지자체 5%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해 "2021년 8월 현대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MOU를 체결했으며 9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업 참여 의향 접수하고 10월부터 인가전까지는 금융사 및 시공사와 SPC지분 참여 관련 세부 협의와 함께 인가후 D+3개월 사업 협약 체결 및 SPC 법인설립 등기완료, 시공사 공개입찰을 예정한다"면서 "동해시를 포함하는 인허가 및 사업추진 TFT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지는 투자비 6674억원에 토지매각으로 8500억원을 이에 따라 세전손익으로는 1826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부담금으로는 도로 500억, 공공하수시설 600억, 기타 공공시설(학교 관공서 병원등) 400억원 이상을 투입될 예정"이라며 "세전 추정손익은 약 326억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부담 가능 예상 비용은 약 1,000억원"이라면서 "또한 사업 이익의 10%는 재투자를 예정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관련 동해시 주요의견 협의 진행하고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동해시 협의 결과에 따른 종합 조치계획(안) 작성 및 분야별 협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전기가스 등 공급처리계획 조정 및 재협의 요청을 진행한다"면서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통해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농지, 산지 전용협의’ 등이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2022년 3월부터 4월 까지는 각 분야별 심의 관광시설 유치 및 개발 검토와 함께 각 분야별 관련의견 재협의 및 반영, 보완을 할 계획"이라면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강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강원도, 동해시, 유관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통합 조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2022년 4월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예상한다"면서 "동해시 구성원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소득상위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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