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중 여전히 갑질 대명사 1위....'거래상 지위남용'

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36.5% 차지, 5년 연속 1위
윤관석 의원,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 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현상에 주의할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22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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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비록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함으로서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정무위원장은“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 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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