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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산먼지 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추정된다. 종전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이 조치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3~2018년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다.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올해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t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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