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키지 않아 석면 무방비 노출 실태 공개
석면 제거작업 후에도 그대로 석면 방치 관리소홀
사례1. 중간검사 전 작업장 밀폐 구조물이 모두 철거돼 음압밀폐 시스템, 위생 시설 상태 확인 불가하고 음압밀폐시설물이 철거 후 작업장 내 석면뿜칠재 잔재물 및 부스러기등이 없어야 하지만 작업장 바닥에 떨어져 흩날리고 있다. 음압밀폐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작업장 외부의 석면함유 뿜칠재를 무단제거한 상태로 방치.
사례2. 석면뿜칠재 해체·제거 장비에 대한 오염정화 미실시 상태.(진공청소기, 각종 작업도구, 바닥 고물발판, 작업용 사다리 발판 등) 즉 석면뿜칠재 해체·제거 작업장 내 반입 금지된 선풍기 사용이 의심됨. 결국 역사 출구 바닥에 석면뿜칠재가 떨어져 비산돼 있는 상태로 보아, 폐기물 반출 과정의 부적법성과 폐기물 보양 상태 불량.
사례3.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제거 후 환경 석면 노출평가(공기질농도측정)를 실시해야 하나 중간검사 당일 작업장 밀폐구조물 철거, 오염 정화(청소) 후 실시해야 할 환경 석면 노출평가 장비 및 담당자가 없는 상태.
용답역 석면 뿜칠재 해체·제거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메뉴얼(Moduie 2006-E-W03-Z06)을 정면으로 위반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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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작업 바닥은 석면가루로 오염된 작업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
국내 도심속 지하철 내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돼, 지하철 이용객들의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마시고 있다.
혹을 때야 할 판에 오히려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있는 도심 지하철 석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있는 현장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밝힌 지하철 석면 해체 철거공사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많은 지하철 종사자 및 시민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6개 역사 가운데 43개 역에서 석면제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석면 특별관리 8개 역사 중 해체ㆍ제거공사 신고가 이뤄진 역사는 4개, 그 중 3개 역의 제거작업이 완료됐으나 실태점검이나 감독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감독실절이 없다는 것은 석면해체 철거업체가 날림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석면해체 철거작업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석면가루가 비산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더욱 석면가루를 뿜여져 내는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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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청소기 외부 석면뿜칠재 먼지 흡착 상태, 작업장내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선풍기를 틀어 석면비산을 외부로 빼내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
2010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석면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지하철 근로자들과 이용시민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도 석면 해체작업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올 8월, 석면 특별관리역사인 '용답역'의 작업실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시민들이 다니는 출입구에 석면조각이 그대로 방치된 것은 물론 제거장비의 오염정화 미실시, 작업장 내 반입이 금지된 선풍기 반입, 밀폐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작업장 외부의 석면 무단 제거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문제정황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석면 제거ㆍ해체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소홀하다"며 "안전의식이 결여된 관리 부주의와 작업기준 미준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해당 노동청의 해체ㆍ제거 현장 감독이 미비한 것은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사용 내구연한이 20년에서 4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재설계 보강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에 대한 대책에서도 석면 문제는 빠질 수 없다. 보강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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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외부로 노출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텍스 조각들이 널려 있다. |
1일 45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방치되고 있다.
지하철에 상시 근무하는 지하철 종사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시민들은 석면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지하철 역사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석면 해체 철거 업체들의 부적절한 공사와 관련, 석면비산방지제 개발기업 이투에너지홀딩스 김병한 대표는 "국내 석면 해체 철거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석면 완전 차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석면을 완전하게 고형화시키는 석면비산방지제를 도포시공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불특성 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곳곳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오히려 석면이 더 발생시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뿐, 국민 안전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꼴"이라며 거듭 주장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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