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 7]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올해 중단되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확대·지속해야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7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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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차종에는 보조금을,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차량구매 패턴을 변화시켜 전기차 등의 저탄소 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중립-부담금의 3단계 구간을 설정, 이산화탄소 고배출차량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저배출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점

2015년 시행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과, 소비자 부담 증가, 특정차종에 대한 혜택 편중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수행결과 이번 제도를 통한 감축량은 54만 8000톤에 불과해 목표치인 160만톤 감축에 비해 크게 모자라며, 재정적으로 적자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게부처인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제도 재설계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특혜와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중단되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확대·지속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실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해 운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및 부담금의 차등징수등의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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