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월)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될 예정이다.
20일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이 위험하거나 충돌했을 경우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를 한 사람과 침해를 당한 사람 간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때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도록 하려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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