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고 12월 19일 결정하자, 국회사무처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되고 있는 사무실은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 사무실을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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