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음-진동 분쟁, 원활한 조정위해 조정위원 보강해야

전체 분쟁 86%차지하지만 조정위원은 단 3명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28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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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 성주, 고령)은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 및 진동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보강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권, 해양오염 등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원인별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2,855건 중 소음 및 진동관련 조정이 2,44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비상임위원은 전체 14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오늘 날 소음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소음 및 진동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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